리벤지 포르노,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
'삭제' 위해서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고소해야
'악성 댓글' 등도 처벌 대상... 확산 방지 위해서도 고소 필요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20일) 이어 리벤지 포르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리벤지 포르노를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예훼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명예훼손은 총 여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있고 또 형법상의 신문이나 잡지, 기타 출팔문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등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각각의 경우가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총 여섯 가지의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앵커] 경우의 수가 좀 많네요. 각각의 경우가 처벌수위가 다 다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비방의 목적이란 요건이 추가되고 그 방법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출판물에 의한다는 점에서 처벌기준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의 경우도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진실한 사실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앵커] 전파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건데, 리벤지 포르노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올리는 거니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리벤지 포르노 올려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나 판례가 있나요.

[변호사] 실제로 처벌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가 벌금형에 그치고 실제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전체 중의 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한 사람 인생과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변호사]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적시를 해서 그 처벌기준을 보완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처벌수위는 현행 처벌수위보다 더 높다는 말씀인거죠.

[김수현 변호사] 네, 아무래도 그렇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은 처벌이고, 이런 경우를 당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최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을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가 됐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인터넷에 유포가 된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삭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쨌든 다 취하는 게 삭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하나 더 여쭤보면 그 밑에 악성 댓글도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동영상 밑에다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글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댓글이나 글을 게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수치스럽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라는 말씀인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한 순간 잘못된 분노와 복수로 올렸다간 상대방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들 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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