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서 '변호사의 법관평가 법제화' 토론회 열어
현행 판사 인사, ‘판사← 법원장← 대법원장’ 피라미드 구조
“법관평가 의무 반영 법제화, 사법신뢰 높이는 계기 될 것”

 

 

[앵커] 재판 받으러 법정에 서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재판정 위에 앉아 있는 판사는 말 그대로 ‘하느님’이자 ‘옥황상제’ 같은 존재인데요. 이 판사들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요.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21일) 국회에서 법관 평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죠.

[기자] 네, 대한변협과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실 주최로 '법관 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가 열렸습니다.

법안은 해마다 변호사들이 시행하는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즉 판사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앵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는 것일 텐데, 현재 법관 평가와 인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일단 각급 법원 소속 판사에 대한 평가는 관할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과 지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판사 재임용은 10년마다 이뤄지는데 일선 판사 입장에선 당장 계속 판사를 하려면, 그리고 이른바 좋은 보직이나 승진해 나가려면 소속 법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평가가 법원장 주관적·자의적으로 이뤄지고, 판사 입장에선 소속 법원장 눈치만 잘 보면 되고, 아무리 자질 불량 판사라도 외부에서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한 판사가 법정에서 66세의 노인에게 증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한 게 대표적 사례인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발표한 법관평가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고 변호사에게 면박을 주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며 “알아서들 하시라, 저는 판결 못 한다” 이런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래서 변호사들의 법관평가를 판사 인사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군요.

[기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별로 해오고 있는 ‘법관평가표’인데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을 카테고리로 판사들을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이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오늘 토론회 취지입니다.

[앵커] 법안 취지가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기자] 네, 주제발표를 맡은 임태호 변호사는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돼 있다”면서, “개정 법률안이 사법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법관 인사에 법관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같은 세부기준이 없는 점 등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변호사도 재판 당사자인데, 변호사의 법관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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