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 분산 “대법관 인사, 후보추천위에 실질적 권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지법·고법 기능적 이원화
법원행정처도 개혁... 법원은 '재판하는 조직', 법관은 '재판하는 판사'로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미리 보는 김명수의 대법원,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의 대법원’, 뭐니뭐니해도 사법개혁이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분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기자]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법원장이 전국 모든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법원 내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앵커] 총론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건데 각론을 볼까요. 일단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기자] 네, 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지명부터 대법원장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데요. 관련해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추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법관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과 대법관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결정일텐데, 더 파격적인 발언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관 인사에서 판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신경 쓰는 게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임용인데요. 고법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재임용 심사 없이 65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게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앵커] 자리가 있으니 누군가는 고법 부장판사로 가긴 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철폐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자리’가 아니라 ‘승진’ 개념을 철폐하겠다는 건데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 이원화해서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연조가 되면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부장판사 어디서 근무할지 선택하게 해 지법 부장은 지법에서만, 고법 부장은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의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실제 시행된다면 법원 권력과 구조가 바뀌는 경천동지할 사안인데, ‘대법원장의 수족’으로 불리는 일종의 ‘친위대’인 법원행정처 관련한 언급도 있나요.

[기자] 네, 지난 2005년부터 법원행정처를 거친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자 44명 전원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는데요. 그만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의 뜻을 잘 받들고 실행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관련해서 “예전보다 법관 조직이 관료화됐다. 사법 행정이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제도에 저도 착안하고 있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거라는 건데, 군림하는 조직이 아닌 말 그대로 법원과 판사의 ‘판결 지원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앵커]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본인 말대로 31년 간 재판 업무에만 종사해 왔다고 하는데, 지법 고법 이원화, 법원행정처 개혁 등 한마디로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 법관을 ‘재판하는 판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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