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서류에 붙는 인지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제기 헌재, 재판관 5 대 3 의견 '합헌' 결정... "불필요한 소송 억제" "경제력 취약한 사람 재판받기 어렵다"... 소수 의견 재판관들

 

 

‘오늘의 판결’, 오늘(20일)은 소송 인지대 관련 판결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내면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 등에 붙이는 ‘인지’ 값인데, 일종의 ‘재판받는 비용’입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 비율이 다르고, 그리고 1심에서 2심, 대법원으로 갈수록 가중치가 붙습니다. 청구액 10억원짜리 소송을 예로 들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최대 1천 824만원을 인지대로 내야합니다.

인지대를 규정한 ‘인지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헌재가 오늘 재판관 5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지법은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해 재판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 헌재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은 소송 목적의 값이 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상소하기도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인지법이 유지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등은 인지대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 액수가 다른데, 인지대를 많이 걷어가야 ‘재판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지, 미국의 경우 우리 인지대에 해당하는 연방법원 사건 접수비는 소송가액에 상관 없이 350달러, 항소심 비용은 455달러로, 우리돈 50만원 안팎 정도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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