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 111명 수사해 3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2명 약식기소"
외식업체 평균 매출감소율 22.2%... "경영난 타개 위해 종업원 감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8월까지 총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 10곳 중 6곳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가 2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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