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생 뿌리채 흔들고 회복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범죄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앵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복수 포르노’ 이 정도 되는데요. 헤어진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같은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리벤지 포르노’ 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20일)은 ‘리벤지 포르노’ 올리면 어떤 처벌 받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리벤지 포르노 이거 일단 명예훼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 ‘명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제 형법상으로 ‘명예’라고 함은 보통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적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을 때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런 ‘외적명예’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명예감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명예감정이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하는 가치평가를 말합니다.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에 따라서 과대평가가 될 수도 있고 과소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는 형법상 보호되는 명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통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씀인데, 명예훼손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앵커]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 보이는데 리벤지 포르노가 어떻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어떤 사실을 적시한다, 라고 함은 글이나 말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합성물이 어떤 가치판단이나 의견,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올리는 것은 올린다 치고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한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그 후에 동의 없이 이것을 다른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리벤지 포르노’ 이게 명예훼손이랑 성폭력처벌법 둘 다 해당이 된다는 건데, 통상 무엇으로 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유형에 따라 처벌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것을 유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및 성폭력처벌법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상적 경합’이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명예훼손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이 둘 다 성립하는 것은 맞는데, 처벌되는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형량을 정할 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들 중에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앵커] 리벤지 포르노는 그럼 통상 어떤 걸로 처벌을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의 제70조 제1항 상의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명예훼손죄 상에 적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앵커] 법 이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보다 성폭력처벌법이 훨씬 더 쎄 보이는데 형량을 놓고 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그나마 벌금형이라도 더 나오게 돼 있는 구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앵커] 어떻게 보면 이것,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뿌리서부터 흔들고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정도로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내일 ‘리벤지 포르노’와 처벌수위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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