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부녀회, 이권사업 주도·수익 취득... 위법 소지 다분 수익사업 이익금 사용시 횡령죄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거쳐야

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지난 회에 이어 공동주택(아파트)과 관련된 실무적인 분쟁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당연히 주민들의 대표(일반적으로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동대표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출로 구성되는 바, 가장 큰 권한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실질적으로도 중요사항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실제로 아파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있으니, 바로 ‘아파트 부녀회’ 입니다. 아파트 부녀회는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자생단체임에도 실제로는 무시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소재 모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를 파는 경우 자신들이 지정한 중개업체(부동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는 신문기사도 보았습니다.

신문기사의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나, 실제로 많은 아파트들에서 상당한 이권사업인 아파트 장터나 알뜰시장을 아파트 부녀회가 주도하고, 그 수익 또한 부녀회가 취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나 광고료 수입을 아파트 부녀회가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부녀회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고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장터나 알뜰시장 모두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사용하여 얻은 수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지, 자생단체에 불과한 아파트 부녀회는 이를 취득,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는 아파트 장터나 알뜰시장을 운영하여서도 안 되고(공용부분의 사용에 해당함),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실제로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장터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이 있다면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전지법 2010가단 38929 외 다수).

또한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장터 운영으로 인한 수입을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많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터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아직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 없이 관행상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장터 운영 등 공용부분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 수익을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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