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방송작가 "재벌들만 투자하는 사모펀드 있다" 유인
154억원 가로채... 2심 법원, 1심보다 형량 2년 가중 징역 7년 선고
"왜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사기, 이유 없는 호의 없다

'오늘의 판결', 사기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재벌들만 참여하는 ‘은밀한’ 사모펀드가 있다,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이 날 거다,

이런 말을 듣고 ‘통 크게’ 46억 2천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합니다.

투자하라 부추긴 사람은 방송가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작가 박모씨,

투자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전 국민이 다 아는 배우 정우성씨입니다.

하지만 재벌들만 안다는 사모펀드는 존재하지도 않는 펀드였고, 박씨는 이외에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 론칭한다’ 이런 식으로 6건의 사기 행각을 통해 무려 154억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오늘(19일) 열린 항소심에선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모펀드 등으로 154억원을 편취해 범행이 무겁다. 피해자 일부는 가족 해체 위기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양형 사유입니다.

속이자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야 이길 장사가 없고, 박씨의 이름값을 감안하면 속을 만하니 속았을 터이지만,

남승한 변호사 말대로 그게 뭐든 “저 사람이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너무 맥없이 사기 당하는 꼴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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