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혐의로 영장 청구
법원 “범행 인정, 피해금액 전액 공탁”... 영장 기각
"나랏돈 빼돌리고도 뱉어내기만 하면 구속 면하나"

 

 

[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댓글 공작을 일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여직원 문모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이 문모씨 영장 기각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정원 여직원이었다는 문씨, 혐의가 뭔가요.

[기자] 네, 문씨는 지난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댓글부대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외곽팀 활동비 지급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 기밀활동비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문서 위조에 횡령 등 혐의 죄질이 정말 불량해 보이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복합적이긴 한데, 가장 큰 이유로 문씨가 빼돌린 금액을 전액 공탁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했습니다.

[앵커] 피해금액 전액 공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전부 맡겨놨다, 이런 의미인데요. 문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금액을 전부 법원에 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아니, 그럼 나랏돈 실컷 빼돌리고 나중에 발각되면 ‘그 돈 다시 뱉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법원에 공탁하면 일단 구속은 면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법원은 문씨가 빼돌린 금액이 수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 발부 중요 기준으로 여기는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중대성이 덜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피해액 보전이 됐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별로 없고..."

통상 경제범죄에서는 피해액이 전액 보전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국정원은 댓글 공작이라는 ‘애먼 짓’이나 하고, 국정원 여직원은 그 와중에 공작 자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빼돌려 횡령하고, 범죄가 드러나자 공탁하고 풀려나고, 법이 그렇다 해도 참 씁쓸하고 그러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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