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사기 채무자, 재산 빼돌려 놓거나 없는 경우 많아
재산 존재 여부 상관 없이 형사고소 통한 신병 압박이 '답'
입금까지 '절대' 고소 취하 안돼... 한 번 취하하면 재고소 못해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1억원을 주면 돈을 불려서 주겠다고 해서 1억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애초에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죠. 돈을 가져갈 때 상황을 봐야하는데, 돈을 가져갈 때 전혀 어디 투자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실제로는 어디 경마장이나 카지노에나 갈 생각이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돈을 빌려갈 때 또는 투자를 받을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었던 거니까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그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돼서 이익금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날렸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사기가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하려고만 해선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잘 설명을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앵커] 성공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죠, 성공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돈을 빌려가는 시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 그때 돼서 어떻게든 되겠지, 까짓 거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저땐 내가 좀 어려워질지도 몰라, 그런지만 A, B, 다른 C 수단을 내가 지금 현재 백업 플랜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때 되서 혹시 본 사업이 잘 안 되도 원금을 주거나 또는 큰 손해가 나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와 달리 됐을 경우에는 그걸 잘 설명하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앵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돈을 떼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준 돈을 못 받는 거 아녜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처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은 나중에 민사 문제로 갈 걸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든 투자를 하든, 대여를 하든 차용증을 쓴다든가 또는 금전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약속 어음을 만든다든가 하는 기초적인 작업은 반드시 잘 해둬야 합니다.

작업을 다 해둬도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을 일단 확실히 해둬야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투자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흔히 사기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천만원을 한 번 대여를 했는데, 나중에 원금 갚을 때 즈음에 좀 갚고 나서 다시 한 번 빌려주세요, 이래서 또 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못 갚게 되니까 앞에 빌려준 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돈을 더 빌려주다가 눈덩이처럼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기다, 가망성이 좀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때라도 멈출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을 하시다보면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통상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나요, 아니면 그냥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포기를 하는 경향이 더 많나요.

[남승한 변호사] 자신이 정말 아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보기에도 이건 기망이 될 거 같은데 좀 갚을 노력을 하셔야 구속이 안 된다, 신병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혼자 도취돼서 나는 절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갚아는 줘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민사적으로로 돈 갚아줘야 하는 건 별건으로 하고, 사기까지는 안 되겠다 싶은데도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미안해하거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돈을 줘야 할 사람 본인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갚기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는 법원에서는 안 통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 안 빠지는 게 좋겠지만, 빠졌을 때 혹시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전적 조치는 다 취했다고 하고, 사후적 조치로 사실 가장 유효적절한 것은 당연히 '형사 고소'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내기 제일 좋은 방법은 신병에 대한 압박입니다.

구속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결 선고할 때 판사가 나를 구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입장이 바뀌어서 기일을 더 달라고 사정도 하고, 뭐 약속어음을 하나 써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겠다고 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적정한 보증을 받는다든가 해야 하는데요. 흔히 하는 실수가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소해주는 겁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요. 돈 안 갚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 봐도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앵커] 그럼 뭐 약속어음 같은 걸 받아놓더라도 취소하면 안 된단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죠. 흔히 하는 얘기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으면 고소 취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뭐 그런 상황까지 안 몰리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몰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도움이 되는 거 같네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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