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거쳐 대통령이 지명… 청문회 후 임명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매머드급' 구성

 

 

[앵커]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신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죠. 수사 대상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이른바 헌법기관장과, 선출직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 교육감, 여기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 부처의 경우엔 통상 실·국장급 이상인 2급 이상, 특히 청와대의 경우엔 수석비서관은 물론 3급 이상 행정관과 비서관 전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판사·검사 전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군 장성 등 한마디로 거의 모든 이른바 ‘힘깨나 쓴다’는 고위 공직자는 전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퇴임한 지 3년이 안된 고위 공직자까지 다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엄청나네요. 말 그대로 사실상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 수사 권한은 다 공수처에 주겠다는 건데, 그런만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일단 공수처장은 어떻게 뽑겠다고 돼 있나요.

[기자] 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법조, 학계 경력자 가운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자] 네, 당연직으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3명이 들어가구요. 여기에 국회 추천 4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앵커] 구성을 보니 정부나 청와대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은 법무장관 한 명밖에는 없네요.

[기자] 네, 선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및 대통령의 인사권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인데요. 공수처장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처럼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 자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처장 밑에 차장은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에 중임 불가입니다. 임기동안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하라는 취지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최대 50명이라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3차장 산하 검사 수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임기는 6년, 연임 가능으로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요한 공수처 수사관들도 별도로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50명에서 7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면 최대 12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앵커] 네, 권력형 비리 수사와 검찰개혁 대안으로 제대로 기능할지, 또다른 무소불위의 기관이 탄생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옥상옥에 그치고 마는 건 아닌지, 이대로 실행될 수 있기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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