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무사협회 국회 의원회관서 찬반 토론
"조력 받을 권리 보장" vs "변호사만 전문가 아냐"

 

[앵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는 제도 도입을 두고 변호사와 법무사 두 전문직 직능단체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워딩에서 짐작은 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네, 흔히 국선 변호사라고,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재판 과정에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민사 재판으로까지 확대하자 이런 제도입니다.

최소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기회와 권리는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제도 취지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기자] 네, 일단 변호사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이번 대한변협 집행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요. 관련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8일)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죠.

[기자] 네, 국회 의원회관에서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열렸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오늘 토론회엔 법무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 도입에 법무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런저런 명분이 있는데요. 모든 민사재판에 변호사 변론이 의무화되면 법무사가 차지하는 영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법무사협회 최현진 법제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사 제도가 확립돼 있다” “민사소송에서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 전문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 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무 관련 소송은 세무사에게, 특허 소송은 변리사에게, 노동 소송은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재판 받는 사람한테 훨씬 나은데, 이 모든 분야에 무조건 변호사만 변론을 강제적으로 맡게 하는 건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아니다는 취지인데요.

“복잡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변호사만이 법률문제의 해결능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무사협회 측 주장입니다.

[앵커] 비용 문제도 걸려 있겠네요.

[기자] 네,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어떻게 다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국민들이 더 많다.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문 직군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재판 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거다, 이런 게 법무사협회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 받을 권리와,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비용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변협과 법무사협회 주장 모두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합의점 마련이 쉬워 보이진 않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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