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가져...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지각 변동' 검찰 수사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 '검경 범죄' 수사는 전담

[앵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18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식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실행될 경우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과 기존 수사 관행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권고안 내용을 먼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오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은 한마디로 ‘검찰 힘빼기’로 요약됩니다.

바탕엔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한인섭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기관상폐의 원칙을 적용해서 모든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개혁위 권고안은 우선 신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전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는 수십 년 수사 관행과 제도가 뿌리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개혁위는 법안 명칭을 기존에 논의되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아닌 ‘범죄’ 수사처 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법안 이름에서부터 명확히 한 것입니다.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는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은 물론 2급 이상 일반 공무원, 청와대와 국정원의 경우엔 3급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강요, 공갈 등 공무원의 직위와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권고안은 나아가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겹칠 경우 사실상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악 척결’ 이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원천을 사실상 거의 모두 박탈해 공수처에 넘겨주도록 한 것입니다.

권고안은 특히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늘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오늘 권고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실상 ‘최종안’임을 시사한 겁니다.

법률방송뉴스 이철규입니다.

한인섭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법무부에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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