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울부짖는데도 버스기사 출발했다”... CCTV 조사 결과 버스기사 정상 대응
잘못된 사실 올렸지만 ‘공익 목적’... 명예훼손 요건은 공연성·사실 적시·인격 침해

 

 

[앵커] 어린 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는데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른바 ‘240번 버스 기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LAW 인사이드', 유정훈 변호사와 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240번 버스 승객이라는 네티즌이 남긴 글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버스에서 내릴 때 엄마와 헤어지게 돼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출발한 버스 안에서 엄마가 울부짖으며 하차를 요구 했는데요.

그런데도 버스기사가 이를 묵살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버스를 운행했다는 것이 비난 댓글의 취집니다.

[앵커] 사실여부와 별도로 이 제보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허위사실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제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인데다 일부 격앙된 내용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버스의 서비스 향상, 승객의 보호 등 공익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보자의 처벌은 어려울 듯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인격가치의 침해가 인정돼야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명 가능한 과거, 현재의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해야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사실을 갖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겪었던 불편사항을 온라인에 올린 일이 있었는데요.

다소 내용에 과장된 사실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정보제공이라는 취지라는 점이 인정돼 임산부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등 공익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에 대한 적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유정훈 변호사] 침해 내용에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야하고 건전한 비판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앵커]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엔 가중처벌을 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잘못된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려서 개선해 나가는 것과 무분별한 비방이나 폭로 사이에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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