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9일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민변 공익인권센터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민변은 “수사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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