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대한법무사협회 등과 함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토론회’를 18일 개최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사건에서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대한변협은 대한법무사협회 등과 함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토론회’를 18일 개최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사건에서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