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1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전까지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길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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