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론조작 혐의 기소... 직원 120여명 동원 1만 2천여 차례 댓글 검찰, 국정원 지시 등 관여·예산 지원 여부 등 ‘연결고리’ 집중 추궁

 

 

[앵커]

오늘(15일)부터 법률방송 ‘LAW 투데이’ 금요일 진행을 맡게 된 전혜원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을 넘어 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검찰에 소환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은 여론 조작 혐의로 지난 2013년 이미 기소된 바 있습니다.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12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1만 2천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입니다.

이 전 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단장을 검찰이 다시 부른 건 이 전 단장의 혐의보다는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국정원의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국정원이 군 댓글 공작에 예산을 불법 집행했는지 등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에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 전 단장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열립니다.

댓글 여론조작 검찰 수사가 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민 전 단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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