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 물면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원... 대부분 합의
사람이 개 학대하면 '동물학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개 물림 사고' 갈수록 급증... 주위 배려하는 '반려견 문화' 절실

 

 

[앵커] 목줄 풀린 개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석대성 기자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석 기자, 개한테 물리는 사고,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기자] 네, 올해만 벌써 3명이 개한테 물려서 숨졌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이었는데,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5년 1천 488건, 지난해는 1천 019건으로 4~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앵커] 하루 평균 3명 정도는 어디선가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개한테 물리면 개 주인은 처벌 같은 걸 안 받나요.

[기자]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한데 있으나 마나 미약한 수준입니다. 형법 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긴 하는데, 과실치상죄 처벌 수위는 징역형은 없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거기다 개 주인의 과실, 그러니까 개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그나마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앵커] 단순히 조금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벌금 조금 내면 끝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니고, 이 경우엔 형법 제268조 중과실치상죄가 개 주인에게 적용되는데요. 중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주는 경우 그나마 벌금 같은 미약한 처벌도 안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앵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그래서 법조계에선 “개가 사람을 무는 것보다 사람이 개를 무는 게 더 처벌이 무겁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물론 사람이 개를 물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개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개를 때려 다치게 할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가 적용되는데요.

재물손괴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죽여도 개 주인이 징역 갈 일은 없지만, 개 잘못 때리면 때린 사람이 징역 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나한테야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그저 아무 감정 없거나 심지어 무섭기까지 한 '맹견'일수도 있으니, 최소한 목줄이라도 하고 데려나가는 배려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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