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일자로 개정·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미용업자가 최종 요금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일자로 개정·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미용업자가 최종 요금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