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 후 국민 1만 6천여명 배심원으로 참여 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93% 인용해 판결 대법원 '법관의 시선, 국민의 시선' 전시 1년 간 개최

 

 

[앵커]

바로 어제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 이었는데요.

법원 70년, 국민참여재판 10년을 맞아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14일)부터 1년간 전시회를 연다고 하는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 기획, 장한지 기자가 전시관을 미리 둘러보고 국민참여재판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리포트]

일반 시민들에겐 문턱이 한없이 높아보이기만 하는 대법원 본관 법원전시관이 오늘부터 1년간 일반에 개방됩니다.

지난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10년을 맞아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전시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정의 피고인석 등을 재현해 놓은 공간, 체험수기 애니메이션, 참여했던 국민들의 인터뷰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가장 큰 공을 들인 건, 가상의 사건에 대해 관람객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돼 평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 공간입니다.

“이곳은 관람객이 재판에 간접적으로 참여해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가상 부스입니다. 부스에 들어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모두발언, 원고·피고의 공방과 그리고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화면을 보고 실제와 똑같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박가영 사무관 /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국민참여재판에 그동안의 시행 10년차를 맞이하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재판의 절차, 배심원의 역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법관의 시선, 국민의 시선’, 이번 전시회의 제목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법 논리를 넘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듣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10년 동안 1만 6천명 넘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박효정 학예사 / 법원행정처]

“평결서를 자세히 보시면 배심원의 의견이 담겨지게 되는데요. 이 의견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1심에서 1천 972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이 24%로 가장 많고, 강도 16%, 성범죄 15%, 상해가 5%, 기타 40% 등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범죄들입니다.

최근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종업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은 전체 사건 가운데 93%에 대해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항소심 파기율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결정에 불복한 항소심 파기율은 29.3%, 전국 고등법원 형사합의사건 파기율 41%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1심에서 판사들이 판단한 것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이런 순기능을 적극 감안해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일단 배심원들이 하루 만에 모든 심리를 종결하고 평결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울]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재판부나 배심원이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해야 되는데요. 또한 일부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론하고 다를 경우에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제 열 살 된 국민참여재판이 명실상부한 국민 ‘참여’ 재판이 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 정비와 법원의 전향적인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두루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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