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원장 등 무죄 선고... 검찰 "공소 유지 실익 없다"
검찰의 공소 취소, 극히 '이례적'... 과거 '정치적 거래' 산물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지양하겠다"

 

 

[앵커] 대검 공안부가 오늘(14일) ‘수서고속철 반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검찰이 공소 취소한 이번 사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철도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두 차례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건데요.

검찰은 오늘 “파업에 참여한 나머지 노조원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공소 유지로 노조원의 법률상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공소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나머지 노조원 무죄 선고 예상,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답변] 네, 철도노조 파업 건으로 기소된 노조원은 모두 182명인데요. 지난 2월 대법원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는 등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재판을 진행해 봐야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즉 공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 는 게 검찰 공소 취소 이유입니다.

[앵커] 애초 잘못된 기소라는 걸 검찰 스스로 인정한 건데,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기자] 네, 증거를 보강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을 이어가는 게 보통인데, 그런 형식으로 이기든 지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게 그동안 통상 관례였는데, 검찰 스스로 재판 접겠다, 하고 공소를 취소한 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렇게 공소를 취소한 경우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격이 전혀 달랐죠.

[기자] 네, 일종의 ‘정치 거래’ 성격이 짙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 현재 MBC의 모태가 됐던 부산MBC와 부산일보 소유주였던 고 김지태 씨에 대한 공소 취소 처분인데요.

김씨는 국내재산도피 방지법 위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100%의 포기각서를 받고 김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는데요,

김씨가 헌납한 재산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 설립의 밑천으로 사용됐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89년엔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으로 기소했다가, 경찰의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 사건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유화 제스처 차원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공소 취소는 그런 정치적 거래와는 완전히 좀 달라 보이는데요.

[기자]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검찰개혁과 관련 있는데요.

문 총장은 지난달에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잘못된 관행 개선 차원에서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하던 관행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철도 노조원 공소 취소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문 총장 발언 이후 198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나종인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상고를 포기했고, 전주지검은 파업으로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기사 109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오늘 “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 사업장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검찰개혁 국면에서 반짝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치와 행동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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