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뱃잎 수입 후 가공해 '일본산' 담배 제조
세관, '로열티 관세' 부과... KT&G "'각초'와 '원초'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청구 기각"... KT&G "즉각 항소"

 

 

[앵커] 애연가들 중에 일본산 담배 찾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텐데요. 이 일본산 담배가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KT&G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KT&G와 서울세관이 이른바 ‘로열티 소송’이 붙었다고 하는데, ‘LAW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 소송은 KT&G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소송 쟁점은 KT&G가 일본 유일의 담배회사인 JTI에서 담배를 수입해 일본산 담배를 제조했는데, 이 가운데 담뱃잎에 ‘로열티’ 명목으로 부과된 관세 28억 9천여만 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앵커] 담뱃잎에 붙는 로열티 관세가 부당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당하다는 건가요.

[기자] KT&G 측의 주장은 상표가 붙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재료, 바로 담뱃잎이죠, 이 담뱃잎에 로열티 대금을 과세하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로열티를 특허권과 실용실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담뱃잎엔 어떤 상표도 붙어 있지 않은, 그냥 원 재료일 뿐인데 여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것이 KT&G 주장입니다.

[앵커]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거 같은데 그럼 관세를 부과한 서울세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세관은 당연히 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상표권이 지급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경미한 가공 후 상표가 부착’ 되는 경우에 담뱃잎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담뱃잎엔 상표가 없지만 이것을 경미하게 가공해서 일본산 담배 브랜드를 붙여 판매했으니 담뱃잎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14일)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원고인 KT&G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오늘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즉, 서울세관의 로열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KT&G 측에서는 아주 발끈했습니다.

[앵커] 발끈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세관 쪽에서는 필립모리스 담배 판례를 이번 사건의 주요 논거로 삼았는데, 세관이 주장하는 판례와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겁니다.

즉, 필립모리스의 경우는 담배의 잎을 수입하면서 종이로 싸기만 하면 완제품이 되는, 업계에서 부르는 말로 ‘프라이머리 공정’을 마친 ‘각초’를 수입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정도 가공도 안 돼 있는 ‘원초’를 수입해서 담배로 만들어 판 건데 서울세관과 재판부가 그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초에 종이만 말아서 팔면 되는 필립모리스와, 공장에서 전부 만들어야 하는 KT&G와는 전혀 다른 사안인데, 재판부가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이 점을 간과했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야 그렇다 해도, 외국산 브랜드 담배가 외국에서 만든 담배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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