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 도산 전문 법조인 130여명 참석... 'P 플랜' 집중 논의 P 플랜, 채권단과 사전 회생계획안 마련해 회생절차 기간 단축 이경춘 회생법원장 "우리사회 개인 파산 인식 바뀌어야"

 

 

[앵커]

'도산'이나 '파산'하면 뭔가 완전히 망해서 끝나버리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네 번째 '전문 법원'으로 지난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오늘(14일) 기업 도산과 개인 파산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하는데, 석대성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서울회생법원의 오늘 국제 컨퍼런스엔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의 도산 전문 법조인과 국내 파산 담당 판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우선 기업 도산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업회생절차 모델로 꼽히는 이른바 'P 플랜'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P 플랜은 채무자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미리 합의된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권단과 사전 협의한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회생 절차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P 플랜은 보통 2~3개월이면 끝납니다.

'도산을 두려워 말고 적기에 신청하라'

GM, 크라이슬러 등 세계적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 기업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업 도산'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로버트 드레인 뉴욕남부법원 판사가 P 플랜을 두고 한 말입니다.

[로버트 드레인 판사 / 뉴욕 남부파산법원]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인가가 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적시에 두려움 없이 들어오는 게 좋다."

오후엔 개인 파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개인 파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저는 개인 도산 제도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공식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인 구제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원인 채무자가 다시 출발하려면 어떤 공적인 제도를 거쳐야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다만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받기까지 지나치게 높은 법원 문턱과 변호사 비용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기업 도산이든 개인 파산이든 너무 늦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하면 회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권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국제 컨퍼런스는 내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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