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로 일시상환 요구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까지
연체이자 일부라도 갚고 최대한 기한이익 상실 피해야

 

 

[앵커] '법과 생활', 크든 작든 금융권에서 돈 빌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자, 조금만 밀리면 나오는 이자 폭탄 얘기.

오늘(13일)은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관련 용어가 많던데 일단 ‘기한약정 상실’ 이게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정확한 용어는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그 기간 동안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력을 고려해서 원금은 얼마, 변제기는 언제까지, 이자는 얼마, 이렇게 약정을 해서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기까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즉 채권자가 신용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김수현 변호사]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는 원래 일반적인 대출 기간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물론 내지만, 원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신용력이나 담보력에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제때 이자를 못 내면 어느 순간 이자를 더 물린다든지 원금이나 이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 배상금, 연체이자 이런 건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어떤 내용으로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흔히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의 신용력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해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납부를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지연 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앵커] 지연배상금은 또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용어가 같은데요.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체 이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연배상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자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앵커] 뭐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로 보면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두 달 이자를 못 내면 이자 지연배상금 갑자기 몇 배씩 붙어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예를 들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연이율 5%로 약정을 했다고 하면 보통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을 한 번 연체하게 되면 첫 달은 그 50만 원에 대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50만원에 대한 가산금리를 11% 정도로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금이 한 4천580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 달에 또 이자를 연체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에 대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가산금만 70만 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쌓이게 되면 원금보다 사실 이자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앵커] 그럼 그전에 이전에 50만 원만 내다가 50만 원에 지연배상금 70만 원까지 해서 매월 120만 원씩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근데 그걸 다음 달에도 연체하게 되면 그거에 가산금이 또 붙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앵커] 은행들이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은행들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근거로 이런 대출에 대한 연체 금리를 부과하고 있고,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연 손해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원금 순으로 변제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쟁점이 은행들이 이렇게 부당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적용함으로써 채무자들이 과도한 연체 이자를 부담하게 되지 않았느냐가 쟁점입니다.

[앵커]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고요. 지금 원고 측이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기한이익상실에 걸리면 연체 이자를 다 갚으면 다시 원래 이자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한 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연체이자를 갚더라도 그 후에는 계속 연체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한 번 일단 이게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이자를 다 갚아도 계속 이게 몇 배 씩 뛴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죠.

[김수현 변호사] 네.

[앵커]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선 이자를 한 번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은행 밀린 이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변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 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남의 돈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썼을 때는 제때 갚는 게 좋은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난감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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