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무분별한 상고로 대법원 사건 적체 극심"
"대법관 제청은 대법관회의 심의 거치도록"... "판사 인사제도 이원화"

 

 

[앵커]

오늘(13일)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독립한 것을 기리는 '법원의 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날인 오늘, 어제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렸는데,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상고 허가제' 재도입 등 기존 사법 제도를 뒤흔들 굵직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상고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고 허가제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토대로 상고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고 보자는 무분별한 상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81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가 당연시되면서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2014년 2만9천379건, 2015년 3만2천208건, 2016년 3만3천176건으로 주말을 빼면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상고 허가제로 할지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고등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구체적 운영 방안에는 여지를 뒀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 생각으로는 상고 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며 "상고 허가제가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상고법원제도가 결국 현재 폐기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정해서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김 후보자는 나아가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왔던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현행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관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일부를 내려놓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더불어 "판사 인사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를 사실상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시행될 경우 판사 인사와 법원 권력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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