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정유라 ‘증인신문 녹취서’ 재판 증거로 제출 정유라 증언, 이재용 ‘뇌물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 해 '변호인도 없는 딸' 생각에, '딸 증언 반박' 생각에... 서러웠나

 

 

[앵커]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이래라저래라 좌지우지했던 최순실씨가, 시쳇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내 오열했습니다.

최순실씨가 왜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는지, 전후 사정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혐의에 대한 제 69차 공판.

검찰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증인신문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엄마가 말 살 필요 없다 했다. 그냥 삼성 말 네 것처럼 타면 된다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2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말입니다.

뇌물 혐의 최종 수혜자인 정유라씨의 이 증언은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유라씨 증인신문 녹취서 내용을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유죄라는 취지로 최씨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재판이 끝날 즈음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격앙된 어조로 직접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갔다. 걔는 말 지원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미성년자가 간접사실을 가지고 직접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삼성과 공범이라는 걸 대통령과 저에게 직접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 뭐가 필요한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애가 얘기한 게 무슨 증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씨는 오후 재판이 속행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씨의 울음소리는 방청석까지 그대로 다 들렸고, 좀처럼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씨를 한참동안 쳐다봤습니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오전에 딸의 증인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해서 딸의 안위가 걱정되다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씨와 정씨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인단은 정씨가 변호인단도 모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데 이어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며 최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정씨는 변호인단 없이 홀로 남은 상황입니다.

최순실씨의 법정 오열은 하나밖에 없는 피붙이 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자신은 딸의 그 증언을 부정해야 하고, 또 그 일로 딸이 변호인단도 잃고 혼자 남게 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말 지원은 모두 최순실이 결정한 것’이라고 최씨를 압박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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