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고려인과 중국동포 4세 이상 성인 179명에 대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가족이 국내에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단기방문(C-3) 비자밖에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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