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재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며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