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에 "수사에 인분 쏟아붇는 격"
영장 토씨 하나 안 고치고 재청구... 법원 "검찰, 법 공부 더해야"
윤석열, 론스타 당시 수사 검사... 법원 맹비난 배경과 의도는

 

 

[앵커] 양지회 전·현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정면충돌. 로 인사이드, 남승한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범죄의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게 법원 기각 사유인데 혐의는 있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이 덜 됐고, 구속사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서 다른 사유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추가 소명을 하거나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명은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 주거 부정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소명할 것인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앵커] 형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그런 원칙인가요 ,아니면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예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이걸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년쯤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자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이네요, 일단은.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통상 검찰은 어쨌든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수사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구속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히면 검찰 입장 들어주자면 어쨌든 거악척결 이런 거는 좀 힘든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로서는 영장이 기각될 경우의 방안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한다, 또는 보완 수사해서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검찰이 따로 성명까지 낼 정도라면 이번에 유감은 표명하고 가겠다. 향후 다른 사태에서 영장 기각률을 좀 낮춰보겠다거나,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검찰로서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법원이 잘 발부를 해 주는 것, 그런 쪽으로 한 번 성명을 내보고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형사사건 변호를 해보셨을 텐데 통상 영장 발부 여부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영장발부여부는 변호인이나 또는 판사, 검찰들도 어느정도 예상은 합니다. 특히 영장을 많이 한 판사들, 하다가 나온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하는 작업이라 힘이 드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건은 영장 발부될 사안이라고 해서 확 떼어내고, 이거는 무조건 기각할 사안, 이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나면 밤 열한시 열두시 되면 어려운 사안들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안들 말고는 대부분은 영장발부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세게 반발한 거는 예측을 정말 못했거나 다른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한 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 사건은 아마 발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통상 구속사유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또는 주거가 부정하다라는 것인데, 범죄혐의가 소명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또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상당히 중대해서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또는 도망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범죄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그 범죄가 중대해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도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이 사안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검찰이 보기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검찰로서는 이렇게 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거꾸로 보면 법원은 왜 기각을 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판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해당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 사안을 개별적으로 봐야되는데 어떤 과거의 사안이나 과거에 영장을 발부했던 사안을 갖고 들어와서 무조건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내가 판단해 보니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번에 입장을 내면서도 비슷한 입장을 냈죠,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이랑 달리 여러 개, 큰 전체 수사 밑그림 중의 한 조각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보고 영장 안 된다 하면 전체 수사에는 어쨌든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원이 얘기하는 개별적 사안이라는 게 해당 피고인마다 봐야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봤는데 동일한 범죄사실로 영장이 청구되어 왔는데 이 피고인은 보니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나는 판단했다면 그건 법원의 판단이 그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판사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검찰입장으로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아까 말한대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하고 구속되어있지 않아서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증거도 인멸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수사, 향후 기소하는 일정에 있어서 또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 갈등, 이게 한두해 이야기는 아닌 거죠.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한쪽은 청구하는 쪽이고 한 쪽은 심사를 하는 쪽, 그래서 판단을 하는 쪽이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재판을 하는 변호사나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관계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론스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건 뭐 '인분을 쏟아붇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영장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재청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검찰이요?) 예, 

검찰이 그렇게 하니까 법원은 '공부를 더 하셔야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해서 굉장히 날카로웠었고.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같은 것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좀 논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양지회 일단 영장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댓글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남승한 변호사] 영장은 아마 재청구할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영장 기각된 사안에서 그대로 청구도 안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영장청구를 하면서 다른 사안을 더 영장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또 과연 청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론스타 사건에서 당시 중수부장이 지금 특검인 박영수 부장이었고 당시 주인공이 윤석열 검사가 당시 중수부 검사로 있었습니다. 

그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씨도 안고치고 그대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사실은 검찰은 그 뒤로는 그렇게 토씨도 안 고치고 너 다시 판단해 봐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뭐를 더 보완해야 되겠죠. 

수사도 조금 더 하고 증거도 조금 더 붙이고.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점같은 것을 예를 들어 덧붙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이번에는 다른 영장 판사가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같은 사안이지만 증거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장은 재청구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구속 한 뒤에 기소해서 수사하거나 하는 것이 향후 공소유지에도 더 유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청구는 반드시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발부가 되도록하는 청구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양지회 전현임원 두 명 이런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큰 수사 목표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한 일종의 반박문이라던가 이런게 오가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에서 거악척결을 하자고 하는데 그 단초인 댓글 이거 소명도 다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부터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다, 그렇다면 향후 댓글사건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의 구속수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구속시키고 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걸 두고 향후 검찰수사가 힘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동력이 좀 떨어질 테니까 다른 수사를 하느라고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점을 고려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우리나라 최대 검찰이고 우리나라 최대 법원인데 아무 생각이나 의도 없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진 않을 텐데 어떤 결과로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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