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116일 만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45, 반대145... 2표 모자라 부결... 국민의당 일부 이탈 분석청와대, "헌정 질서 정치적, 정략적 악용 가장 나쁜 선례 기록될 것"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이후 116일 만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 이상 표결을 미룰 수 없다며 오늘 오후 2시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표결엔 해외 체류 중인 의원 등을 제외하고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석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5, 반대 145, 무효 2, 기권 1.

가결 정족수인 과반 147표에 2표 모자란 찬성 145표로 인준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에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한 표를 행사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지만, 결국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에서 당론을 안 정하고 자유투표를 한 국민의당에서 김이수 후보자의 진보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반대표가 여당 계산보다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기약 없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에 이어,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표결 후 브리핑을 갖고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이수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한 7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을 다시 후보자로 지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후임 헌재소장 임명은 지금 당장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지명 후에도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과 인사청문회, 인준안 가결까지, 오늘까지 무려 116일 간 끌었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로 헌재는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언제 끝날지는 이제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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