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차관급 대우에 정년 보장... 법원장 길목
대법원장이 발탁, 대법원장 제왕적 권력 분산 등 사법개혁과도 직결
"지법·고법 대등하게 이원화 , 법원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 깨야"

 

 

[앵커] 고등법원 부장판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열린 제3차 법관회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가 주요 안건이었죠. 고법 부장판사 보임이 왜 이렇게 판사들 관심사인가요.

[기자] 네,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전국 법원의 대표법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 위주로 의안을 상정했는데요.

이 중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 건은 75명의 대표법관이 참여한 투표에서 71표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율로 안건에 상정됐습니다.

[앵커] 고법 부장판사,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이 판사들 입장에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네, 흔히 검찰에선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법원에선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운전기사와 전용 차량이 지급되는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판사의 신분과 직결돼 있습니다.

[앵커] 판사 신분과 직결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대법관 임명은 별도로 하고, 판사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승진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법원 안팎에선 사실상 ‘유일한 승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법 부장판사가 되면 판사 재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법관 정년인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재직할 수 있고, 일선 법원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법 부장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연수원 동기 판사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만 고법 부장판사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승진 개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앵커] 판사 입장에선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법 부장을 대법원장이 발탁하기 때문에 승진을 앞둔 지방법원 부장판사입장에선 대법원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인사권을 고리로 한 대법원장의 이른바 ‘제왕적 권력’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법관회의 주장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을 대법원장이 보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긴 가야 하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자는 건데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서열화하는 지금 개념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대등하게 놓고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현 사법부의 피라미드 구조도 깰 수 있고, 1, 2심은 사실심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법원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법관회의의 논리입니다.

[앵커] 논리상으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왔을 거 같지는 않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양승태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단순히 논의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됐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법관 인사 이원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 고법 부장 승진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기수별로 지원을 받아 지법에서 일할 판사와 고법에서 일할 판사를 나눠,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부장판사의 서열 관계를 깨고 장기적으로 고등법원을 ‘고법 판사’로만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고, 정책 시행은 중단됐습니다.

[앵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원화가 법원의 재판 역량을 높여준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엔 대법원장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법원 이원화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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