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출처=유튜브 캡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24일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참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은 이날 '자유 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 인준의 물꼬를 텄지만 과반가량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120명 전원을 찬성,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무소속 10표를 찬성으로 감안하면 국민의당에서 최소 24명가량이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호남 홀대론’으로 지역정서를 자극해온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소수자 인권 신장에 기여해온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 의견을 '좌편향'적이라며 반대해왔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스스로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후 대정부 질의 참석에 대해 항의했다.

국회법상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려면 지난 9일까지 참석 의원 명단과 질문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을 포함 120명 전원이 참석했고, 자유한국당도 107명 가운데 102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당은 40명중 39명이 출석했다.

바른정당도 20명중 19명이 참석했으며 정의당 6명을 포함 정세균 국회의장, 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4명도 모두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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