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출처=유튜브 캡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형사와 민사책임을 모두 벗었다.

창원지법 민사7단독은 11일 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정영훈 전 도당위원장은 홍 전 지사가 보궐선거를 없애 경남도민 참정권과 자신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4월 10일 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은 13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6일 갑자기 소를 취하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갑자기 쓰러진 정 전 도당위원장이 회복 중에 재판을 진행하기가 힘들어 취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홍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본부는 홍 전 지사는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경남도민과 출마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공안부는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말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5월 9일 대선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까지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고,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져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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