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영장 기각' 반발... “법원 때문에 ‘국정농단’ ‘적폐청산’ 처벌 힘들다”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이영선·정유라 영장 기각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 영장 기각 등 최근 일련의 검찰 청구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이같은 반응이 심히 유감이고 부적절하며 그 저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오후에 즉각 발표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중앙지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오늘 내놓은 입장문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고 강한 어조로 법원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 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하여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 청산 처벌이라는 검찰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직설적으로 법원과 판사를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이전 판사들 기준과 차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현직 본부장에 대해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도 역시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이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오민석 판사에 이어 기각했고,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제도’라고 에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금단의 선을 넘어선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

검찰은 그러면서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오늘 입장문을 읽다보면 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적폐청산 수사 방해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성향과 캐릭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법원의 대응 그리고 국정농단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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