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김정주 뇌물로 넥슨 주식 매입... 120억원대 시세차익
검찰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수익도 불법수익... 전부 추징하겠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진경준, 명예·권력 이어 돈까지 다 잃나

 

 

[앵커]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120억원대 주식 시세 차익을 전부 추징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진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주시죠.

[유정훈 변호사]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학 친구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보아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는데,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된 것입니다.

[앵커] 가중처벌 됐다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벌금과 추징금,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국가에서 귀속 시키는 처벌이고요.

형법에는 이와 같은 처벌 절차 외에도 범죄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물건 또는 사용된 물건 등을 몰수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추징은 일정한 사유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몰수할 물건의 가액을 추징하는, 국가로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앵커] 추징금이 항소심에서 5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5억이 나온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죄를 인정한 만큼 뇌물로 받은 금원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은 뇌물수수액을 근거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계산에는 받은 돈 자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를 이용했던 리스료 그런 부분들 합산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앵커] 불법하게, 부당하게 받은 것을 도로 뱉어내라, 걷어 가겠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범죄로 사용된, 취득한 것들을 개인이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앵커] 그럼 다 해서 5억원정도 받았다는 건데 120억원, 이것을 다 추징하겠다는 것은 검찰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뇌물로 받은 돈을 주식으로 매수했고, 또 다시 주식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수익인 뇌물로 받은 돈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120억원의 재산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애초 받은 것은 5억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불렸으니까 그것도 다 회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법적인 근거에 관해서 보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에서는 불법수익에 대한 과실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불법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을 전문용어로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법에서는 이를 불법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법을 근거로 아마도 추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대법원에 이렇게 상고이유보충서 라는 걸 내는 게 가끔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드문 경우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처음에 내는 '상고 이유서'에 모든 상고이유를 적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로 짧기 때문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앵커] 많이 드문 일은 아닌거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앵커] 1, 2심에선 왜 120억을 다 추징하겠다고 안하고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1, 2심에서도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법원이 마지막 재판인 만큼 상고이유보충서를 내면서 강하게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결 예상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유정훈 변호사] 결국 시세차익이 불법수익의 과실이나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시처럼 시세차익이 주주지위에서 주가의 상승으로 취득한 돈으로 본다면 추징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과정을 중요시하게 본다면 추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쉽지는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이 120억을 받아가기가 쉽진 않다는 거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 일단 명예는 다 잃었는데, 120억도 다 잃고 말그대로 쪽박을 차게 될지 결과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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