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찰 입장문, 심히 유감...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 오인될 우려 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의 '법원 영장 기각 입장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반박문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역시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법원 반박문 내용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 입장문에 대해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 이라는 반박문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검찰이 주제를 넘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는 강력한 유감 표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에 따라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검찰 입장문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내비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면서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수사 방식을 '일단 구속하고 보겠다'는 것으로 정색하고 비판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면서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검찰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금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겠다'는 검찰과 '억측', '저의' 등의 원색적인 단어로 검찰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법원.

갈등이 확산되지 않고 봉합 수순을 밟더라도 근본적인 앙금까지 완전히 가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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