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곽현화. /출처=유튜브 캡처

방송인 곽현화씨의 가슴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상영해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곽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