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출처=유튜브 캡처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댓글 공작'을 벌였던 국정원 출신 민간인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댓글 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박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하였음에도,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직원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 등으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씨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이 사안은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으로서, 2015년 군 검찰 수사에서 KAI 인사팀의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 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인 점,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 크고 영장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 불응했던 사정 등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영장과 정유라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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