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에서 눈물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 깨냐"며 때리고 성폭행
법원 "부부라도 강요된 성관계까지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

부부 사이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체추행, 강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7세 S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아울러 명령했다.

 

부부 사이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그래픽 김서영

S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인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했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인은 “맞을까봐 저항하지 못한 것일 뿐, 성관계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인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까지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협박을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씨는 이전에도 동거녀의 옷을 벗기고 폭행, 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2009년 부산지법에서 최초로 ‘부부 강간’ 혐의를 인정한 이후 점차 관련 판결이 이어지며 부부 강간 인정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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