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 이동찬씨가 7일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