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약식기소...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하루 반나절이면 끝

 

 

[앵커] 세금 수십억원을 탈세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관련자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유죄 선고가 났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용씨 얘기입니다.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먼저 탈세 재판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전해주시죠.

[기자] 2006년 전재용씨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본인 소유 8천평 땅을 한 기업체 대표에게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라고 나무를 사고파는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세 등 총 60억원 넘는 세금을 포탈했는데요.

전재용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벌금 40억원 가운데 1억 4천만원만 냈고, 현재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서 복역 중인데요. 하루 일당을 400만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본안 재판은 탈세 재판인데, 이 재판 과정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자] 앞서 말씀드린 나무를 사고파는 데 드는 비용, 임목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포탈한 겁니다.

관련해서 땅을 산 업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임목비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정상적인 거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항소심에서 “허위로 나무 값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180도 바꿨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이 업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앵커] 검찰이 위증 교사로 전재용씨를 정식 재판에 넘긴 게 아니라 그냥 약식 기소했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전재용씨를 약식 기소했는데요. 쉽게 말해 전재용씨가 벌금 500만원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 말 그대로 약식 기소를 한 겁니다.

약식 기소의 경우 법원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도 정식 재판에 부치지 않고 검찰 구형대로 그냥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위증 교사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말고는 없나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자] 네, 일단 현행법상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죄의 경우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앵커]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지시한 사람이 더 나빠 보이는데 위증 교사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는 말인가요.

[기자]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위증 교사의 경우 형법 제31조 교사죄를 적용해 범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위증 교사도 위증과 같은 죄로 처벌합니다.

위증죄의 경우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습니다.

[앵커] 징역형이 있는데도 검찰이 그냥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는 건데, 위증이나 통상 위증 교사는 이렇게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게 관례인가요.

[기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위증, 그러니까 형량이 같은 위증 교사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도 전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500만원 약식 기소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악의적 탈세와 위증 교사, 참 질이 안 좋아 보이는 혐의인데 검찰이 왜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거고 전재용씨,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서 검찰이 벌금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전재용씨 하루 노역 일당이 400만원이라고 하니까 위증 교사 벌금 500만원이면 하루 반나절 노역하면 끝나겠네요. 이래저래 씁쓸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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