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파장'... 우리 시민의식부터 돌아보자
대로변 400m 끌려가며 폭행 당해... 제지·신고하는 사람 없었다
대검 "폭행 동영상 마구 유포, 명예훼손 처벌"... '2차 피해' 우려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피해 여학생이 대로변에서 폭행당하며 끌려가는 CCTV 영상이 오늘 새롭게 공개됐죠.

[기자] 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공장으로 가는 길에서 찍힌 CCTV인데요.

왕복 6차로, 차가 다니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면서 끌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앵커] 큰 도로라면 지나가던 행인이나 차량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목격자가 없었나요.

[기자] 네, 해당 도로는 식당이나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말 그대로 대로변입니다.

피해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주변 상인이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아랑곳않고 계속 때리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신고하니 좋았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목격자도 나왔지만, 가해 학생들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정작 신고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해가 안 가는데, 대로변에서 어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며 끌고 가는데 아무도 이를 막거나 신고를 안했다는 건가요.

[기자] CCTV 영상을 보면 마침 학생들이 들어간 골목길을 순찰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일부 목격자들은 이를 보고 누가 신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여중생 폭행 신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출동 건으로 순찰차가 주변을 우연히 지나치기는 했지만 여중생 폭행 건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끔찍한 범행이 벌어져도 다른 누가 신고하겠지, 했겠지, 하면서 정작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제노비스 신드롬', 이른바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떠오르는데, 딱 그 상황인 거 같네요.

[기자]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피해 학생 어머니는 “딸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안도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피해 학생은 인적이 드문 공장까지 400여 미터를 끌려가면서 주변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한 시간 반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앵커] 안타깝네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뿐 아니라 이런저런 폭행 동영상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무분별한 폭행 동영상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오늘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2차 가해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재미나 관심을 끌려고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의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지금처럼 대대적인 수사와 소년법 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진 건데, 그래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원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 학생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고, 그게 마구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나아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영상 속 가해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폭행 여부와는 별도로 명예훼손죄로 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실제로 유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마구 유포시키고 비난하고 댓글 달아가지고 욕하고... 사회적 재판, 여론 재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들끓다 보니까 검찰에서 약간의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지만, 그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전혀 별건의 문제라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을 단순히 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의 또래 학생 등 미성년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거듭 부모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관련 동영상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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