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4명 중 1명 형사처벌 안돼
촉법소년, 10~14세 형사처벌 안 받는 '형사미성년자'
최근 5년 4대 강력범죄 촉법소년 2천명... "법 개정" 여론 비등

 

 

[앵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10살 이상 14살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이 지난 5년간 3만 5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엔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아이라고 하기 힘든 아이’도 적지 않은데, 관련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피해 학생은 저항도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 학생을 유인한 뒤 보복 폭행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다리, 가슴 등 온 몸에 피가 묻은 끔찍한 모습입니다.

가해 학생 4명 중 한 명은 13살로 소년법 상 이른바 ‘촉법소년’에 속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 특칙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은 모두 3만 4천 850명.

한 달 평균 633명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나이를 보면 13살이 2만 3781명으로 68%를 차지했고, 12살 20.5%, 11살 7.4%, 10살짜리 ‘촉법소년’도 1천 314명으로 3.7%나 있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55.3%, 폭력이 20.6%,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도 5.6%, 1천 957명이나 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폭력은 물론 성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폐지 관련 청원운동에 사흘 만에 30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소년법’을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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