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어떤 중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면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연령 하향·특정범죄 제외 등 법 개정 필요"

 

 

[앵커] ‘LAW 인사이드’, 촉법소년, 소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뭐 사진이 상당히 끔찍하던데, 경찰이 일부 학생에 대해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특수상해 혐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네, 두 가해 학생들은 지난 6월 29일경 피해 학생이 두 학생 중 한 학생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중학생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이런 폭행 사실을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한 걸 문제 삼아 피해자를 불러내 부산 사상구의 공장 앞 골목길에서 유리병과 철골자재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을 했습니다.

[앵커] 유리병이랑 철골자재 같은 거로 때렸다고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래서 형법상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이 위협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해자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철골자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애들이 정말 무서운데, 그중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진 아이가 있잖아요. 촉법소년, 이게 뭔지 설명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촉법소년이란 건 어디에 규정돼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라는 건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우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제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니고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앵커] 그럼 14세 미만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단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앵커] 이건 기준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나이인 거죠.

[김수현 변호사] 네, 범죄 행위 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자면 13살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뒤 23살에 잡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살인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 처벌 말고 별도로 받는다는 보호처분이라는 건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종류로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문제가 된 것은 절도와 상해 혐의로 보호관찰에 있는 중에 이 사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요. 

여기서 보호관찰은 대상자를 평소에 관찰하면서 어떤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감시를 한다거나, 직업훈련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보호관찰이라는 건 24시간 보호를 해야 하거나, 보호관찰관이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김수현 변호사] 네, 사실 인력이나 어떤 제도상의 요건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여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되고 있진 않습니다.

[앵커] 별로 실효성 같은 게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겠네요, 교화의 측면에서.

[김수현 변호사]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교화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현 변호사] 요즘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일고 있는데요. 소년법은 소년의 품행과 어떤 평소 성향을 교정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이 필요한 면이 우리 사회에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떤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조금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개정을 한다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연령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과 같이 살인이라든지, 무자비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선 어떤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논란의 소년법, 1958년 처음 재정됐다고 하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알았는데 일제 때 어린 독립투사 등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조선 소년령'이라고 있었는데 이걸 개정하자는 취지로 해서 1958년에 재정됐다고 하는데, 벌써 60년이 됐으니까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춰 개정해야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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