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 길의 차량 모습. /출처=유튜브 캡처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가수 길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길은 검은색 야구모자에 티셔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들어선 길은 음주운전 혐의 관련 공소장에 대해 “모두 확인했다”며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확인한 길은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도로 가운데가 아닌 8차선 도로 끝 주차 공간에서 자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길은 현장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자고 있는 동안 경찰관이 찍은 것 같다”며 “옷을 보니 모두 내가 맞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이태원 근처부터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3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14년 4월에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길의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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