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했다면 변호사를 믿어주자"

이남주 법무법인 율도 변호사

의뢰인은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말하려고 한다. 특히 형사사건 의뢰인의 경우, 방어본능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며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의뢰인의 말을 철썩같이 믿어버리곤 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의심이 있다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의 순진한 믿음은 종종 배신을 당한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의뢰인은 생각보다 많다. 그런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관계인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자신이 사건 전반을 통제·지배한다는 듯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건은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된다.

물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고 성실히 변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뢰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뢰인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겠지만 의뢰인이 거짓을 계속 고집한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사임을 하거나 의뢰인의 거짓을 변호해야 한다.

결국 변호사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사임을 한다면 의뢰인을 수사·재판 도중 곤경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변호사가 될 것이고, 의뢰인의 거짓을 변호한다면 부도덕한 변호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 제1항).

즉, 의뢰인의 거짓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로 평가될 정도라면 그 즉시 협조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거짓이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거짓을 변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생각건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내심을 갖고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물론 지난한 설득 없이도 단숨에 의뢰인의 신뢰를 받을 만큼 라포가 잘 형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진정한 해답은 결국 의뢰인에게 있다. 사건을 의뢰했다면 변호사를 믿어주자. 그것이 의뢰인 본인에게도 가장 이익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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