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사건' 재수사 착수 후 첫 영장 청구
전 기획실장,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간부, 인터넷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댓글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노씨는 외곽팀장 중 1명으로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달기와 트위터 운영 등을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지회 현직 간부 박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회원들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숨기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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