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현장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분노한 10만명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했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제목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이후 이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잘못 명시된 부분을 소년법으로 수정한 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며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2명 이상이 행한 상해 피해”라고 지적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등에게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의원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 완화·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1일 오후 8시 30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B양과 C양은 다른 학교 A양을 1시간 넘게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사진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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