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폰 사용, 점조직 형태로 운영... 수사 대처 요령도 교육" "활동실적·파급력 따라 활동비 지급... 장기간 사이버 여론 조성" 검찰·원세훈 전 원장 측 모두 상고... 원세훈 5번째 재판 받아

 

 

[앵커]

검찰이 오늘(4일)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상고장을 제출한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사건으로 5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 중에는 방송사 직원, 대학교수, 대기업 간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두 번째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상고장 제출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이 전혀 감안이 안됐다”며 지난 1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2013년 6월 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1,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5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2차로 수사 의뢰를 받은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 18명 중에는 방송사 직원과 대학 교수, 대기업 간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의뢰 때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모든 외곽팀장에 대해 대포폰을 사용해 접촉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며, “활동내용 발설 금지, 수사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활동 실적과 파급력 등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체계적인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장기간 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외곽팀 관련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등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안으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된 원 전 원장이 이래저래 재판정에 설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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